지역별 도입 여건 등 분석, 이해관계자·전문가의 의견수렴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법인 택시 월급제 확대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법인 택시 월급제의 확대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기로 하고 연구 수행기관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을 선정, 용역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인 택시 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월급제는 법률에 규정돼 지난해부터 서울 지역에 우선 시행하고 있다.
서울을 재외 한 나머지 지역은 개정법률 공포 후 5년 이내인 24년 8월까지 우선 시행지역의 성과, 사업구역별 매출액 및 근로시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용역은 서울 외 지역의 지역별 여건에 따른 월급제 도입 시기 검토 등 월급제 확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4월 초 착수보고회를 거쳐 용역을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용역에서 이미 월급제가 시행되고 있는 서울 지역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울 외 지역의 도입 여건을 검토해 지역별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서울 지역 택시법인의 월급제 준수업체 비율, 업체별 매출액 수준, 근로계약 형태, 근로시간 수준 등을 파악하고 플랫폼 활용 여부에 따른 업체별 특성을 분석해 월급제 시행 전후의 급여 수준 개선 정도와 이에 따른 택시운송 서비스 수준 향상 정도, 향후 전망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후, 서울 지역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 외 지역 택시법인 매출액 및 근로시간 수준 등 지역별 월급제 도입 여건을 분석해 각 지역별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지역별 시행방안을 원활하게 마련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수렴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지역별 월급제 도입 여건 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해 서울 외 지역의 월급제 도입을 위한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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