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국토부가 부실시공 근절 방안 3대 분야 19개 과제를 마련, 발표했다.
우선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공공공사에만 명시적으로 규정 중인 표준시방서 활용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한중(寒中) 콘크리트, 거푸집·동바리 해체 등에 대한 표준시방서를 구체화한다.
또 시공사가 설계 변경, 가 시설 해체 등 주요 과정을 기록해 감리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한다. 이때 원도급사, 하도급사, 현장 작업자 등 관계자가 각각 의견을 기재·서명토록 하고 감리자는 제출 내용을 검토·확인해야 한다.
생산 과정에서부터 레미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공장 시스템 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레미콘 현장 반입 시 현장과 동일 조건에서 양생한 공시체(供試體)로 추가 시험도 실시한다.
실제 품질 관리 경력(특급3년, 고급2년, 중급1년)이 있는 기술인이 품질관리자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품질관리자의 업무 겸임에 대해 시공사 제재 처분을 강화하고 다른 업무를 지시한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 규정을 마련한다. 시공사는 영업정지 2개월, 업무 지시자(현장대리인)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다.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 기간 및 공사비용 제공을 의무화하고 인허가 단계에서 관계기관(발주청 기술자문 위원회, 지역건축안전센터 등)이 적정성을 검토토록 한다.
장비 임대차 계약 시 장비업체가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시공사와 건설기계 업체 간 장비 임대차 계약은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실제 가동 시간 단위로 계약을 체결토록 한다. 다만 표준계약서 미사용은 일정 조건 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계약 방식을 공사 대장에 기재한다.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해 시공사 견제도 강화한다. 감리권 보장을 위해 공사 중지권 행사로 인한 발주자·시공사 손해에 대해서도 감리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을 적용하고 주요 구조부 결함 등 중대 위험에는 공사 중지 명령을 의무화한다.
민간 주택 공사에서 인허가관청에 부실 감리 시 감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또 지자체가 관리·감독 권한을 전문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역건축 안전센터도 단계적으로 확대(66개소 → 130개소)한다.
국토 안전 관리원에게 감리 실태 등 현장을 점검·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고위험 현장부터 우선 점검한다. 관리원이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는 민간 1·2종 시설물 현장은 전국 약 900개소다.
도심 고층 건축 등 고위험 건설 현장 상시 점검이 가능토록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 안전 관리원 인력·장비도 확충한다.
국토 안전관리원이 공공공사에 시행 중인 안전관리 활동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하는 등 건설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총괄 지원하는 전담 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설계·시공·품질 관리 분야의 종합적인 역량이 요구되는 감리 업무 특성을 감안해 관련 전문교육도 강화한다.
주택 공사에도 공공공사에 준해 감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 협회가 배치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이에 대한 국토부 승인 절차를 신설한다.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 광주아파트 붕괴사고처럼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 부실시공 사고는 처분 권한을 국토부로 환원해 직권 처분한다. 사망자 3명 이상, 부상자 10명 이상, 붕괴 또는 전도돼 재시공이 필요한 사고 등이다.
현재 지자체는 대부분 형사판결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법성을 최종 판단하는 경향으로 처분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으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처분 기간도 크게 단축시킬 예정이다.
불법하도급과 관계없이 부실시공 사망사고 발생 등에 대해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되는 경우는 국토부 직권 처분, 이외는 지자체가 처분한다.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시에는 바로 등록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함께 5년간 부실시공 2회 적발 시 등록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을 도입한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에 대해 손해배상책임도 확대(최대 3배 이내)한다. 공공택지 공급, 주택도시기금 지원, 보증기관 보증 제공 등 공적 지원에 엄격한 페널티도 부여한다.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 시, 공공택지 공급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최대 4년간 제한(영업정지 기간 불포함)한다.
부실시공 유발 업체는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영업정지 기간 및 이후 최대 2년)하고 상호협력 평가 시 부실시공에 대한 감점을 확대(2~10점→4~12점)해 공공공사 원도급 입찰에서도 페널티를 부과한다.
한편 국토부는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가장 엄중한 처분을 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다.
이번 사고의 원인과 그 피해 규모를 볼 때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관할관청인 서울시(원도급사)와 광주시 서구청(하도급사)에 각각 요청했다.
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광장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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