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발의해왔던 법안이 10여 년만 입법 결실 맺어
[충청신문=서울] 이명수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충남 아산시 갑)이 대표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2009년 당시 18대 국회부터 매 대수마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해왔으며, 법안 통과를 위한 노고를 아끼지 않은 이 의원의 노력이 비로소 완전한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해 현장의 자율방범대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주요 관계자들과의 꾸준한 간담회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청·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및 각종 질의에서 자율방범대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국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 시·도자율방범연합회, 시·군·구자율방법연합대 설립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자율방범대의 설치 조건, 자율방범대장의 자격요건, 지도 및 감독 등 활동내용,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자율방범대의 법적 지위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통과로 우범지역 순찰, 범죄예방 및 신고, 아동 및 여성 안전귀가 등 지역사회의 치안공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립됐다”며, “18대 국회 때부터 노력을 기울여온 자율방범대법이 이제야 빛을 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법안 통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원의 처우 개선과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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