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 지정
공직선거법상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 삭제…15일 본회의 처리
[충청신문=서울] 여야가 6·1 지방선거 때 전국 11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14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양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조해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은 "기초의원선거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제8회 지방선거에 한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을 3∼5인 선거구로 지정, 시범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하고, 광역의원 정수를 38인, 기초의원 정수를 48인 각각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후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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