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서울] 이명수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충남 아산시 갑)이 선거법원 설치·운영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3건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의 수소법원을 선거법원으로 하고 선거법원은 ‘공직선거법’에 정한 사건과 다른 법률에 따라 선거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1심으로 심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2021년 3년간 공직선거법 위반(제1심)은 접수건수 1328건, 처리건수 2011건, 미제건수 804건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제1심)은 접수건수 134건, 처리건수 185건, 미제건수 82건으로 나타났다.
또 2021년 기준 1심 형사공판 처분까지의 평균 처리기간이 5.9개월 정도인데 반해 공직선거법 위반은 6.5개월, 정치자금법 위반은 7.9개월로 타법 재판보다 처리기간이 상대적으로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의 경우 20대 대통령선거와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함께 있는 만큼 선거소송 및 위반 관련 사건과 처리기간이 더욱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명수 의원은 “선거 관련 사건의 경우 소송이나 처벌에 오랜 시간이 걸려 최종 판결까지 당선직이 유지되고 정치적 개입 의혹 가능성이 있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며“특허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과 같이 선거 관련 사건이나 처분을 선거법원에서 전문적으로 처리·심판함으로써 선거 분쟁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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