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토부, 공동주택 하자 관리 정보시스템 전면 개선·운영

lin1303 2022. 4. 24. 20:19

25일부터 서비스 실시...500세대 이상 단체·무제한 한번에 신청 가능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공동주택 입주자 권리 보호와 품질 제고 등을 위해 지난 2013년 개발한 하자 관리 정보시스템이 전면 개선·운영에 들어간다.

 

24일 국토부는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하자 관리 정보시스템(www.adc.go.kr)을 전면 개선해 2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 심사와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2013년 독자적으로 개발한 하자 관리 정보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나 시스템 노후화로 신청자·관리자 모두가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있는 상황이었다.

 

새로 입주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공사와의 이견으로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단체 사건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 한도가 100건 미만으로 제한돼 있어 대규모 단지 또는 하자가 많은 단지는 몇 차례에 걸쳐 신청해야 하고 시스템 노후화로 잦은 오류가 발생해 재입력하거나 사무국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해야 했다.

 

또 시스템 개발 시 하자 심사 및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하는데 목적을 뒀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또는 건설사 정보와 연계하지 않아 입주자가 신청서상의 단지명, 시공사 등 필수 기재사항을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불편도 있었다.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아 컴퓨터를 이용해야만 사건 신청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사건 당사자가 사건 처리 진행 과정에서 반드시 인지해야 할 현장 실사 일정, 출석 통지 등을 사무국 직원이 우편으로 송달처리 하면서 사건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요소가 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억을 투입해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 말까지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5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단체·무제한으로 하자 사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된 내용은 사건별로 자동으로 구분된다.

 

건축물대장상 단지 정보 및 주택 관련 협회에 등록된 건설사 정보를 연계해 사건 신청 시 해당 내용을 확인·선택하도록 해 신청자의 편의성도 향상시켰다.

 

또 모바일 서비스 제공으로 입주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본인 사건의 진행단계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실사 일정 통지, 출석 통지 등을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처리 기간 지연 요소도 없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자 관리 정보시스템 전면 개선을 통해 사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높이고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처리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