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구역이 변경되는 시의원 예비후보자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세종시의회 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2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서다.
이에 따라 선거 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조례시행일 후 10일(5월 6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세종시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된다.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
다만,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 구역에 있게 된 경우에는 이전하거나 변경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세종시 선관위는 예비후보자가 선거를 준비하는 데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선거구 선택, 선거운동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예비후보자도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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