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늘 전체회의 의결 목표…강행처리 관측도
[충청신문=서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오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중으로 소위에서 법안 심사를 완료하고 전체회의로 넘겨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조율을 통해 늦어도 29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 의장이 마련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중재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날 재논의 방침을 밝히면서 중재안 합의 처리에 난기류가 형성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로 구성된 법사위 소위는 전날 심야까지 중재안을 토대로 법안 심의를 진행했으나 논의는 크게 진척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이 이날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단독 강행 처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심사에 나서지 않았다. 대신 오전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접점찾기를 모색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무산됐으며 이에 민주당이 강공으로 법사위 심사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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