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관 직업 때문에 피해호소도 못 하나

lin1303 2022. 5. 25. 20:39

층간소음으로 아래층과 갈등 겪던 경찰관 위층이라는 이유로 원인 제공자처럼은 말 안돼
아래층 주민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도 위층에 무조건 소음 발생했다 수차례 민원제기

 

층간소음으로 아랫집과 갈등을 겪던 한 경찰관이 자신이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윗집이라는 이유로 원인 제공자처럼 보도돼 피해를 보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신규아파트에 입주한 경찰관 A씨는 자신이 아랫집보다도 먼저 입주,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아랫집이 이사를 온 후 소음에 시달려 여러 차례 관리사무실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랫집은 오히려 윗집인 A씨 집에서 소음이 발생 된다고 민원을 제기, 몇 번이고 해명했으나 원인을 찾기보다는 대립각만 세워 아랫집 B씨가 전에 살던 아파트를 찾아갔다.

 

A씨 부인은 이곳에서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다. B씨는 이곳에 살 때도 윗집이라는 이유로 내지도 않은 소음을 냈다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고 당시 윗집은 말했다.

 

또 오해를 풀자며 원인을 알아보자는 말에 내가 왜 알아보고 오해를 풀어야 하냐는 등 이로 인해 흔든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가 이사를 간 후 이러한 문제는 지금까지 전혀 없다. 새로 이사 온 이웃과 오히려 잘만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A씨의 직업이었다. B씨는 경찰관이 자신을 뒷조사한 뒤 협박했다고 글을 올려 언론에 보도됐다.

 

한 언론은 윗집 경찰관, 층간소음 주의 주자 내 뒷조사…이사 가라 협박도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글을 공유했다.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과 여러 차례 갈등을 겪었다. 아내와 귀가 중 위층 부부를 엘리베이터(승강기)에서 만나 소음 문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때 위층 남성은 당신 ○○대 졸업했고 지금 △△ 지역에서 사업하는 거 안다. 전에 살던 아파트에 찾아가서 이웃 사람들 만나 당신에 대해 알아보고 왔다고 말했다고 했다.

 

또 정보조회 청구 결과 열람 기록은 없다고 하는데 다른 경로로 내 뒷조사를 한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26일 엘리베이터에서 두 집 부부가 우연히 만나 자신의 부인이 여러 아파트를 이사하면서 층간 소음피해를 줄 거면 단독주택으로 이사 가야지 왜 괴롭히냐는 취지로 말 한것 뿐인데도 마치 불법행위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해를 풀려 해도 막무가내인 아랫집에 대해 도대체 왜 이러는지 해결점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 찿아 갔을 뿐 직을 이용한 어떠한 행위도 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아랫집은 2020년 4월경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매도인을 통해 자신의 집이 경찰관 세대임을 알게 된 후 고의로 천장과 벽을 충격해 소음 전달행위를 지속해 왔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수격방지기 교체 등 소음 진원지 점검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인이 B씨가 전에 살던 아파트 윗집을 찾아갈 때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를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등기소 모바일앱을 통해 등기부 열람으로 이전 주소지 아파트 위층 주민에게 동종 층간소음 피해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졸업·직업과 관련해서는 대학교 2층에서 안경점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듣고 같은 안경점 업자로부터 출신대학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이웃 간에 도가 넘는 행동을 하는 아랫집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0일 무고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