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6.1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후보자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후보자 A씨 등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당선에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작성·배포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선거 범죄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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