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 제한 공사 범위가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31일부터 오는 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르면 23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공사 예정 금액 2억 이상 3억 미만 전문공사 중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의 금액이 공사 예정 금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내년까지 공사 예정 금액이 2억 이상 3억 5000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1월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한 이후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6월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해소를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에 따른 교차 수주 실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련 업계와 소통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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