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품질관리 전문기관 통한 품질검사제도 시행
그동안 업체가 자체 검사하던 골재 품질 관리가 강화된다.
7일 국토부는 품질관리 방법 및 절차, 품질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매년 품질확인을 위해 그간 업체가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던 방식에서 국토부가 지정한 품질관리 전문기관이 현장을 방문, 채취한 시료를 통해 품질 검사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험실·사무실, 기구 및 장비, 기술인력 등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재 하천, 바다 등 자연 골재에만 적용되던 점토 덩어리 품질기준도 산림 골재, 선별·파쇄 골재에 적용하도록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콘크리트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토분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품질 검사제도 도입을 통해 골재의 품질이 개선돼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골재 품질검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 검사 외에도 골재로 인한 사고 예방이나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품질검사 결과는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매년 말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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