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6933가구 대상 급여 자격·가구원 수별 차등 지급
24일부터 주소지 읍면동서 선불형 카드 수령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 저소득층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높이고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구 등으로 5월 29일(22년 추경 국회 의결일)에 급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6933가구다.
이번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시행, 사업 예산은 국비 100%로 총 30억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지급금액은 급여 자격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오는 24일부터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지급받을 수 있다. 대리 수령은 위임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지원 취지를 고려해 선불형 카드 형태로 지급하며 사용업종과 사용기한을 제한한다.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및 유흥·향락·사행 등 특정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은 선불카드 수령 후 다음날부터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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