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 직원 이해충돌방지법 청렴 교육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이상래 행복도시건설청장이 전 직원 청렴교육에 참석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행복도시 건설을 당부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지난 24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추진된 이날 교육은 외부 강사 강의로 진행됐다.
강사로 초빙된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준비 TF 조유지 팀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취지와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신고·제출 의무, 제한·금지 행위 등 10가지 행위 기준에 대한 사례 중심의 상세한 설명으로 직원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한편, 행복청은 매년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해 실천, 특히 올해는 ”행복청 ‘공정(FAIR)'의 아이콘에 도전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소통·예방·행동·투명 4대 추진전략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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