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토지소유자 주소 달라도 토지합병 가능

lin1303 2022. 7. 17. 18:56

등기소 방문 없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국토부 제공)

 

앞으로는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등기소 방문 없이 토지합병이 가능해 진다.

 

국토부는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 토지합병이 가능해지도록 규제를 완화하도록 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지적(地籍)공부는 토지 소재, 면적, 지목 등 토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장부로 우리나라는 모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지적공부에 한번 등록된 토지는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과 같은 ‘토지이동’ 절차를 통해 그 크기와 용도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연간 32만 여건에 달한다.

그 중 ‘토지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쳐 단일토지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절차로, 작은 면적의 토지를 합병해 개발행위를 하거나 여러 필지로 분산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합병신청을 하는 등 연간 6만 여건이 신청되고 있다.

 

그동안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합병을 신청하려면 토지 소재 담당 등기소를 방문해 현재의 주소로 변경등기를 통해 주소를 하나로 일치시켜야 토지합병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주소변경 등기 없이 합병이 가능하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규제완화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가의 역할”이라며"앞으로도 지적제도와 관련해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주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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