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발주 입찰 담합 업체 무더기 적발

lin1303 2022. 7. 19. 14:09

1만세대 송파 헬리오시티 출입보안시설 등 입찰담합 10개사 제재
공정위·국토부, 합동조사 정례화 등

                                      (국토부 제공)

 

아파트가 발주한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 10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아파트 유지·보수 부문에서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가 만성화돼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 출입보안 시설 설치, 인천 만수주공4단지아파트 등의 열병합발전기 정비공사, 청주 리버파크자이아파트 알뜰장터 운영 등 3건의 입찰에서 담합(공정거래법 위반)한 1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9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청주리버파크자이아파트가 발주한 알뜰장터 운영업체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들러리, 입찰가격을 합의한 부부농산 등 5개 소규모 업체는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받게 됐다. 이들은 아파트 측에 낼 임대료 입찰 가격을 합의했으나 제3의 업체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해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 제재를 계기로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 담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을 건의, 국토교통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우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해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입찰서류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확인서’를 포함시켜 사업자 선정 시 입찰담합업체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하고 공정위는 확인서 발급이 원활하도록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정례적으로 사업자 선정 부정행위에 대해 합동조사도 하기로 했다.

 

중복조사 방지 및 효율적 조사를 위해 공정위, 국토부, 지자체가 조사대상 아파트를 협의해서 정하고 합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일회성 조사에서 벗어나 매년 3·10월 정례화하고 입찰방해·배임죄 혐의가 확인된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주택관리업자의 이해상충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관리업자와 투찰업체가 계열관계인 경우 입찰서류에 명시하도록 사업자선정지침도 개정하기로 했다.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주택관리업자의 계열사인 경우, 이를 사업자 선정 시 입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입찰서류에 계열사임을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입주민의 자율적 감시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유사한 아파트 간 공사비 비교 검색 기능을 추가하는 등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도 개선하기로 했다.

 

입주민이 시기, 지역, 용역 및 공사 종류, 세대수, 면적 등이 유사한 아파트 간 가격정보를 쉽게 비교 검색할 수 있도록 K-APT 기능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입찰참가 업체의 입찰기록을 검색할 수 있게 만들어 입주민이 자신의 아파트의 공사비가 적정한지 판단할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만성적 생활밀착형 불공정 분야인 아파트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담합에 대해 제재를 하는 한편, 업계의 실태와 이에 대한 개선점을 파악해 공정위와 국토부가 함께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개선안대로 담합업체에 대한 입찰참여제한 조치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입주민 스스로 부정행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향후 입찰담합뿐 아니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관리비의 부당한 인상을 막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10월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연말까지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아파트 유지보수 시장에서의 부정행위 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