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 ‘환영’...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위한 필수적 조처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서울성북 갑) 국회의원이 지난 16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계획으로 인해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성장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구축한 상황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필수적 조처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는 환영에 뜻을 밝혔다. 국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상징적 조처라며 반색했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가 서울에 잔류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해도 그 외의 모든 부처는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 부처의 이전과 부처 간 업무조정을 수행하는 행정안전부까지 세종으로 이전한 마당에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서울에 잔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에 의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이전도 조속한 여야 합의로 신속하게 추진되길 바란다. 정부의 조직개편으로 여성가족부의 명칭과 성격이 변화한다 해도 여가부의 세종시 이전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는 향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필수적 조처로 미이전 대통령 소속 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이전, 행정 법원 및 지방 법원 설치에 대해서도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협력하고, 서울과 세종의 정치 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인 선도를 위한 행정수도 개헌 공론화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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