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토부, 층간소음 대책 발표···소음매트 최대 300만원 지원

lin1303 2022. 8. 18. 16:58

우수기업에 분양보증료 할인·고성능 바닥구조 사용 시에도 분양가 가산 등

정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 저감매트 설치 시 최대 300만 원의 이자 비용을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8일 서울망우동 임대주택 단지를 방문, 층간소음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저소득층(1∼3분위)에는 무이자로, 중산층(4∼7분위)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면 1%대의 낮은 금리로 매트 설치비(최대 3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

또 단지 내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500세대 이상 단지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매년 층간소음 관리 실태를 파악해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는 등 모범사례도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새로 지어질 주택 품질 향상에도 나선다. 해당 주택 입주민에게 사후확인(성능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토록 의무화해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사를 선정·공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바닥구조 시공 후 1회 제출하는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도 단계별로 3회 이상 제출토록 하는 등 공사단계의 품질점검도 강화한다.

층간소음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0%까지 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하고 210mm 이상 바닥 두께를 추가로 확보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는 동시에 높이 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8월 4일 이후 강화된 층간소음 성능기준을 통과해 1·2등급을 받은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양가를 추가 가산하기로 했다.

사후확인제 시범단지도 운영해 제도를 내실화한다. 본격 적용 전 공공주택 시범단지(LH)를 선정해 사후확인제를 시범 운영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8월 4일 이후 신규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돼 건설 기간을 고려하면 2~3년 후 준공사업에 본격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될 국토 안전관리원이 시범단지 운영에 참여해 사후확인 절차·방법을 사전 점검하고 향후 제도 전반을 운영하면서 사후확인의 샘플 세대 비율을 2%에서 5%까지 늘릴 계획이다.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손해배상 등 사후권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 수준의 사후권고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층간소음에 우수하다고 알려진 라멘구조의 효과 검증을 위한 R&D도 추진하고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바닥두께·층고 등)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용역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라멘구조의 효과가 입증되면 라멘구조 확산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바닥 두께·층고 등을 현행 기준보다 강화해 시공 시 개선 효과가 입증되면 최소기준 상향도 검토할 계획이다.

기술개발 추이 등을 고려해 고성능 바닥구조 제품 의무화(4등급 이하 → 2등급 이하)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법령개정, 예산확보 등 후속 조치에 지체 없이 착수할 예정”이라며“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 청년 주거 지원 종합대책 등 후속대책도 순차적으로 발표해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이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