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임대사업자에게 감면 의무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번 안내문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임대목적 사용 및 임대의무기간 준수에 대한 사항과 불가피하게 의무기간 내 임대주택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추징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임대주택을 임대 외 용도로 활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 감면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지난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라도 자발적 말소 후 매각한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불이익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들에게 취득세 감면사항 안내를 발송했다”며 “앞으로도 법령개정으로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선제적인 노력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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