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설청 직원 민원인“폭행” 물의

lin1303 2011. 10. 9. 15:36

-양측 엇갈린 주장 진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직원의 민원인 상대 폭행사건이 알려지면서 복무기강 해이에 이어 지역사회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7일 오전9시20분경 민원인 임모 씨가 민영아파트 특별 분양과 관련 건설 청을 찾아 담당자와 대화를 나누던 도중 화가 난 임씨가 언성을 높이며 테이블을 밀치고 일어나면서 건설청 직원들과의 약2분간의 실랑이 속에서 벌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설청 직원의 신고를 받은 지구대 경찰관이 출동 양측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양측모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서로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아 향후 이 사건의 결과에 지역민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실랑이 과정에서 건설청 직원은 일방적으로 뺨을 한 대맞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원인 임씨는 큰소리를 친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사무실내부의CCTV 공개를 요구 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건설청 직원이 임씨에 대해 처벌을 요구했고 임씨 또한 폭행 피해를 주장하면서 인근 조치원 S 병원에 입원 20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양측의 피해주장과 함께 향후 사건의 진실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의 한주민은“ 이 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주민으로써 어떻게 민원을 처리하러 갈수 있게냐“며 자신의 불이익에 대해 설명을 듣고자 찾아간 민원인에게 큰소리를 쳤다고 폭력을 행사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무서워 민원 상담이나 하겠냐”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의 여부를 가려한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또한 소식을 접한 지역민들 사이에선 서로에 주장이 엇갈리지만 어찌되었건 민원인과의 실랑이를 가지고 폭력 사건으로 까지 몰고 간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써의 자세가 아닌 듯싶다. 그것도 혼자 찾아간 민원인과의 실랑이를 가지고 일방적으로 민원인에게 폭행당했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납득이 가질 않는 처사라고 비꼬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 진의 여부를 떠나 민원인을 상대로 물의를 빛은 건설청 직원의 주장은 설득력 부족과 함께 지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만 받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