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서산경찰서 강력3팀은 10년 전부터 별거중인 처가 다른 남자를 만나 불륜을 하고 있다고 의심, 칼로 허벅지를 찌르고 모텔에 감금한 피의자를11.8.24일 검거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E모씨(52세)는 10. 8. 13. 22:30경 서산시 소재 농로 길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 불륜을 하고 있다고 의심해 소지하고 있던 칼로 좌측 허벅지를 1회 찔러 좌측 대퇴부심부 열상 등으로 2주간의 상해를 가하는 등 같은 달. 16일 06:30경까지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모텔과 피의자숙소에 약4일 동안 감금한 것으로 경찰조사 밝혀졌다.
경찰은 E씨를 검거 폭력행위등처벌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임규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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