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주 별따기'… 설자리 좁아진 지역 전문건설

lin1303 2021. 4. 7. 23:50

건설업역 폐지로 종합건설 수주 독식... 문제점 보완 절실

[충청신문=] ‘건설산업 장벽파괴는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지역 한 전문건설사 경영주 불만의 목소리다.

최근 전문건설업체들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종합과 전문건설업의 업역규제 폐지이후 종합건설사의 일방 수주로 전문건설사들이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7일 대전지역 전문건설업 등에 따르면 종합 및 전문건설 상호시장 진출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됐다.

 

시행령은 건설시장을 시공능력 중심으로 재편하고, 전문건설사의 종합공사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됐다.

 

하지만 전문건설업계는 면허와 시공실적 등이 종합건설업체에 비해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전문건설시장을 종합건설이 잠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전문건설협회가 발표한 수주결과를 보면 한마디로 종합건설사를 위한 업역개편이였다.

 

올해 1분기 낙찰자가 결정된 종합공사 1020건 중 전문건설사가 수주한 사업은 73건에 불과했다. 전체 공사 중 7.1%에 그치는 수치다.

 

반면, 낙찰자가 결정된 전문공사 1231건 중 종합건설사가 수주한 사업은 314건으로 전체 공사 중 25.5%에 달했다.

 

한 전문건설 대표는 “입찰을 해도 종합건설업체가 대부분 가져가니 전문건설사들은 힘도 못 쓴다”며 “전문건설사가 종합건설 관련 면허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시공 실적에서 종합건설사보다 떨어져 수주가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전문건설사 관계자는 "상호시장 진출이라는 정부의 취지는 알겠으나 현시장 상황과는 모순점이 많다"면서 “이번 제도가 사실상 잘못된 제도라면 조속히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사가 10억원 미만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할 시 종합건설 등록기준 요건을 제외할 것 등을 정부와 국회에 이달 중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문제점 보완 차원, 영세기업과 발주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내놓고 지난 7일까지 행정예고를 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