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5급 공무원 등 2명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규정을 어기고 특별 공급받은 아파트를 전매한 공무원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3일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별 공급받은 아파트를 명의신탁 등 방법으로 매매한 공무원 A씨와 민간인 B씨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세종에 이전한 중앙부처 5급 공무원이다. A씨는 재직 중 2014년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고 3년 전매제한이 있음에도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B씨에게 불법 전매한 후 명의 수탁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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