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제79회 총회 개최...지방 교육 재정 운용 교육 의제 토의 등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가‘지방 교육 재정 운용 방향’에 관한 교육 의제를 토의하고‘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회복’에 대해 결의했다.
협의회는 지난 8일 비대면으로 제79회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토의·결의했다. 이날 전국교육감들은 지방 교육 재정 여건 변화로 증액되는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을 극복하고 더 나은 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적시에 종합적으로 책무성을 가지고 운용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코로나19로 인해 당겨진 미래 교육을 위해 교육 도약의 기회로 삼아 안전한 학교 만들기와 교육환경개선 사업들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 교육감들은 지방 교육 자치 시대에 걸맞게 지방 교육 재정은 총액으로 교부해 시도교육청별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올 하반기 추경의 경우는 집행 시기 부족에 따른 일부 불가피한 이월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전국 공통 사업과 시도교육청별 특색사업 등에 대한 자료를 공유, 전 국민에게 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뜻을 모았다.
또 이날 총회에서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로 심화된 학력 결손을 해소하는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회복’을 전국교육청이 공동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우선 학급당 학생 수 30명 이상인 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청이 앞장서 추진하고 20명 이상인 학급 해소의 단계적 방안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 수립·추진하기 위해 ‘공동 추진 실무기구’ 구성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교육 회복만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당겨진 미래 교육을 위해 교육 도약의 기회로 삼아,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역 조치를 적극화하면서 나아가 학생들의 학력과 정서 및 사회성 향상 지원 사업과 동시에 미래를 위한 교육환경개선 사업들을 적극 추진 할 것도 공동 결의했다.
교육 회복 지원 사업들에 참여하면서 시도교육청별로 진행될 세부 사업들은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주민들과 협력하면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다.
교육 회복 1단계는 올 2학기부터 22년 말까지로 하고 사업추진 성과를 정리한 뒤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추경예산은 교육 회복과 방역 및 미래 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에 우선 사용하고 22년에도 이를 위해 가능한 최대의 예산을 투입하도록 같이 노력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기대한다고 했다.
학원설립 신청서 등의 양식에 설립·운영자의 출신 지역을 기재 하도록 돼 있어 사생활 침해 및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기준지 기재 법정 서식도 개선해 행정정보 공동 이용 망을 통해 조회 가능한 관련 법령 서식 상의 등록기준지 기재란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특수학교 용지확보가 가능하도록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도 요구하기로 했다. 개발지역 내 사업 초기부터 특수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학교 설립을 완료함으로써 주민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등 특수학교 설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학교 용지확보 대상에 특수학교를 제외한 공립 유·초·중·고만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맞춤형복지 협의를 위한 전국 단위의 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별 맞춤형 복지 적용 항목 신설과 배정 점수 인상 등으로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게 되는 등 시도별 격차와 경쟁이 과열돼 시도교육청별 재정 여건,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도 격차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도메인이름 관리 준칙’을 개정해 학교 영역 kr도메인 등록 자격에 ‘시도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을 추가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현재 학교영역 도메인 등록 자격은 해당 학교급만 등록 가능하다.
향후 예상되는 대입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교육부의 위원회에 현장 교원도 30% 이상 참여시키고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별고사(면접)로 대입전형 요소를 간소화하는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대입제도 개선 방안’도 제안했다.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시행령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무상급식 일반화와 전자 조달시스템 도입 등으로 급식소위원회 역할이 축소되고 구성에 어려움이 있어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학교 자치 강화를 위해 유치원 및 학교의 필요에 의해 구성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에서 필요한 경우 교육 연수기관 등에 교원 배치가 가능하도록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도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청이 2000만원 미만 소액물품 구매 시 법령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격 비교 등을 통해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직접 구매도 요구하기로 했다.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보다 민간쇼핑몰이 더 저렴한 경우가 있어 예산 절감 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교진 협의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은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심리·정서, 사회성, 신체 건강도 같이 결손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우리 학생들을 위해 교육 회복 사업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한편 다음 총회는 오는 9월 13일 경기도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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