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호구역·장애인 보호구역 속도위반도 동일 적용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앞으로 스쿨존과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최대 10%의 보험료가 할증된다.
국토부와 금융감독원·보험개발원은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안전 체계 구축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한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 다만 지자체별로 제한속도가 다를 수 있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되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5%, 2회 이상 위반 시 10%가 할증된다.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강성습 국토부 교통안전정책과장은 “그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으나 아직도 보행 사망자는 OECD 평균에 비해 높다”며“이번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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