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조사 특별전담조직 구성, 허위신고·편법 증여 등 2000여명 집중 조사 중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부동산 허위신고 근절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거래신고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시는 앞서 부동산조사 특별전담조직(TF팀)을 구성하고 지난 10월 전문성을 담보한 거래신고 조사 전담인력 2명을 채용,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업·다운 계약 등 실거래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편법 증여, 명의신탁, 양도세 등 세금 탈루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등이 의심되는 약 2000여 명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또 자금 조달 과정 중 편법 차용 등 이상하고 불분명한 자금 출처 등도 철저히 분석·조사할 방침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 쯤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조사 결과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공인중개사법, 세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청,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최근 국토부가 저가 공동주택을 매수한 법인, 외지인을 대상으로 불법적 거래 여부를 전수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면서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 대상도 지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최초 신고자는 과태료가 면제 또는 감경(50%)될 수 있어 허위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 자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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