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세종시,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돌입

lin1303 2021. 11. 30. 18:27

공공분야 선도 감축·부문별 감축 강화 등 19개 과제 추진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에 돌입한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기상 여건, 국외 유입, 국내 배출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발생한다. 특히 12월부터 3월까지는 대기 정체 등 불리한 기상 여건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다.

 

시에 따르면 2018~2020년까지 최근 3년간 12월에서 다음 해 3월까지 세종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연평균 농도 대비 4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계절 관리제 시행 기간 중 공공분야 선도 감축, 부문별 감축 강화, 시민 체감 향상 등 3개 분야 19개 과제의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

 

공공분야 선도 감축 분야는 ▲공공사업장 선제적 감축 ▲계절 관리제 시행 선제적 준비를 시행한다.

 

부문별 감축 강화 산업 부문은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협약 실효성 제고 ▲첨단장비를 이용한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사업장 불법 배출 감시단 집중감시를 추진한다.

 

수송 부문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을 시행한다.

 

특히, 6-3생활권 조성 공사장의 경우 건설기계에 QR코드를 부착해 등급이 확인된 건설기계만 현장에 출입을 허가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주요 공사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생활 부문은 ▲농촌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농촌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방지 ▲공공기관 전력수요 관리를 시행한다.

 

시민 체감 향상을 위한 생활 속 감축으로는 ▲운행차 및 자동차 민간검사소 관리 강화 ▲건설공사장 비산 먼지 저감 ▲집중 관리도로 지정 운영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 및 컨설팅을 추진한다.

 

건강 보호 부문은 ▲취약 계층 및 옥외 작업자 마스크 보급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집중관리구역 지정 운영을 시행한다.

 

효과적인 정보전달 부문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정보제공 ▲홍보활동을 통한 시민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 차량의 운행도 제한된다. 운행 제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5등급 차량이라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운행할 수 있다.

 

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과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등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이두희 환경녹지국장은 “계절 관리 기간 중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며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