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세종시, 고액·상습 체납자 신규 명단 공개

lin1303 2021. 11. 17. 19:35

개인 31명·법인 16곳...총 17억 9500만 원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17일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31명과 법인 16곳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대상자는 지방세 징수법과 지방 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의 체납자다.

 

시는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명단공개 예정자를 선정해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 이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은 지방세가 44명에 16억 1600만 원, 지방 행정제재 및 부과금이 3명에 1억 7900만 원 등 총 17억 9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체납 사유는 부도·폐업, 자금압박, 무재산 등이다.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은 세종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위택스(www.wetax.go.kr),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올바른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공매 및 채권 압류 강화 ▲체납정보제공 ▲출국 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징수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