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세종경찰청이 2일 윤명성 청장을 비롯한 과·계장, 일반 직원 등을 대상으로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 특강했다.
이날 이 부위원장은 이해 충돌법 제정 배경과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 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10가지 행위 기준 등을 중점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 법령의 주요 조문 해석과 제한·금지 행위 등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사례를 생동감 있게 전달했다.
윤명성 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이해가 한층 높아진 것 같다”며“이번 특강을 계기로 세종 경찰 전 직원들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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