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내년 1월부터 정화조 청소대행 등록업체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올해 대비 17% 인상한다.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지난 2011년부터 장기간 동결을 유지해왔으나 청소업무 대행업체의 임금 인상, 물가 상승으로 분뇨 수거 기피 등 시민 불편이 가중돼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정화조 청소 수수료 요금 현실화 연구용역을 근거로 한‘세종시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인상계획을 반영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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