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입산통제 28곳·등산로 5개 노선 통제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올해 봄철 산불 예방에 필요한 입산통제구역과 화기물 등 소지 금지 구역을 지정했다.
입산 통제 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입산통제구역은 28곳 4524㏊와 등산로 통제 5개 노선 17.2㎞다.
산불조심 기간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조림·숲 가꾸기·임도 시설 등 산림사업을 하거나 학술연구·자원조사를 하기 위한 경우는 신고 없이 입산 가능하다.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한 채 입산통제구역에 올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는다.
기타 자세한 구간별 지정·고시 내용은 산불조심 기간 중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립디자인박물관 등 국제설계공모 심사과정 온라인 생중계 (0) | 2022.01.09 |
---|---|
‘세종시 차량등록사업소’ 본격 업무 개시 (0) | 2022.01.09 |
세종시, 올해 세종의사당 조속 건립·대통령 세종집무실 실현 '진력' (0) | 2022.01.06 |
세종시, 올해 사자성어 ‘호시우행’ (0) | 2022.01.06 |
행복도시 건설청, 올해 3대 핵심 전략 추진 (0) | 2022.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