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세종시, 올해 입산통제구역 지정

lin1303 2022. 1. 8. 20:41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입산통제 28곳·등산로 5개 노선 통제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올해 봄철 산불 예방에 필요한 입산통제구역과 화기물 등 소지 금지 구역을 지정했다.

 

입산 통제 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로 입산통제구역은 28곳 4524㏊와 등산로 통제 5개 노선 17.2㎞다.

 

산불조심 기간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조림·숲 가꾸기·임도 시설 등 산림사업을 하거나 학술연구·자원조사를 하기 위한 경우는 신고 없이 입산 가능하다.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한 채 입산통제구역에 올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는다.

 

기타 자세한 구간별 지정·고시 내용은 산불조심 기간 중 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