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내실화, 세종형 자치경찰제 정착 등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올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5대 분야 12개 과제를 내실화해 지속 가능한 시민참여 모델을 개발하는 등 주민자치를 활성화해 세종형 자치분권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조수창 시 자치분권 국장은 11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올해 사업추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세종형 자치모델’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세종자치경찰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경찰법상의 세종시 특례 개정을 추진하고 현재 세종경찰청에서 처리하는 자치경찰 위원회 사무를 별도 사무기구에서 처리,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상임화 할 계획이다.
시민 중심 네트워크인 ‘으뜸 마루’ 활성화, ‘지구대·파출소장 주민추천제’ 등을 통해 세종형 자치경찰제도 정착시킬 계획이다.
또 예정지역 내 세종리 등 5개 ‘리’ 지역을 모두 법정동으로 전환해 신도시를 총 23개 동 행정구역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국회 세종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건립 지역인 세종리를 세종동으로 전환하고 복컴 준공과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나성동과 어진동 주민센터를 오는 12월 개청할 계획이다.
읍·면·동장 연임제 조정, 시민 추천제 개선, 시민 대상 수상자 등 지역사회 공로가 큰 시민들을 위해 (가칭)‘명예의 전당’을 설치하는 등 예우방안도 마련한다.
시민 중심의 참여 시정도 확대한다. 시민주권 회의에 청년분과를 신설하고 분과위원회 간 교류를 증진 시키는 등 시민참여 시정을 강화할 게획이다.
또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를 시범적으로 민간위탁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주민자치회 제도를 보완해 성숙한 주민자치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시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경제도 육성한다. 온·오프라인 판매처와 제품 품목을 확대해 사회적경제의 판로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유통채널을 9개→15개로, 오프라인은 8개소 24품목 →10개소 30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의 성장 단계(준비→도입→성장→성숙)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자생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청사 관리도 효율화한다. 관내 업체와의 계약 체결률을 70% 수준으로 높이고 지역 제한 입찰, 공동도급 발주 등을 확대하는 등 계약업무 경험이 부족한 민간자본 보조사업자에게는 계약업무를 대행해 계약의 신뢰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도 계속 지원한다.
청사 분산배치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시 청사 별관도 건립할 계획이다. 올해 설계 공모를 실시, 내년 착공, 2025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 극복을 돕기 위해 납세자 보호와 편의 증진에도 나선다. 임차인을 위해 상가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전자고지 세액공제액 인상을 추진하고 지방세 감면, 문화행사 일정 등 정보를 안내하는 QR코드 고지서를 도입할 계획이다.
영세기업·소상공인·생계형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세정 지원을 통해 원활한 체납액 납부도 돕는다. 하지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20대 대통령선거와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세종선관위와 협업해 선거인명부 작성 등 시기별 법정사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등 공명선거 분위기도 조성할 계획이다.
조수창 시 자치분권국장은“올해도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에 걸맞게 시민과 적극 소통해 시민 의견을 일상적으로 시정에 반영하는 세종형 분권모델을 완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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