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4만 1897건, 7억 2300만원을 부과·고지 했다.
전년 대비 7000만 원 수준이 증가한 규모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각종 인·허가 건수가 증가하면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기준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를 받은 개인과 법인으로 다음 달 3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044-300-7114),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자는 고지서에 찍힌 바코드를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장치 또는 스마트폰앱 ‘보이스아이’에 적용하면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취득세담당(☏044-300-3523)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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