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통장의 역할. 연령제한에 대한 토론회 개최

lin1303 2011. 5. 30. 15:17

 
~국가 인권위원회 주체 첫 토론회 열려~


입력날짜 : 2011. 05.28. 23:19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7일 안전교육센터에서“이·통장의 역할과 나이제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회 김필두 박사는 “이·통장의 역할은 법정업무 이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행정적 규정이 없이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 할 수 있어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나이를 30세에서 60세로 제한하고 있으나 나이의 제한보다도 한사람이 30~40년씩을 장기연임 하면서 토호 세력화되어 상위 단체장마저 눈치를 보는 상항이 있으므로 나이제한 보다도 연임을 제한하여 장기간 이·통장을 연임함으로써 오는 폐회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패널로 나온 국가 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 이은미 과장은 “나이를 차별한자는 시간이 흐르면 차별을 한자가 차별을 당하는 상항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며 “민방위의 경우 나이가 많아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면 민방위법에 의거해 민방위 대표를 뽑으면 된다.”고 주장하며 나이 제한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 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이·통장제도를 서구와 같이 공무원에 전부 이관하고 통장·이장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고, 통장·이장은 봉사 직이어야 한다는 의견도 발표했다.

이에 전국 이.통장을 대표한 이중규회장은 “다양하고 명확하지 않은 추상적인 업무까지 수행하고 있으나 업무수당이 뒷받침이 없어도 이·통장 직을 잘 수행 하고 있으나, 노력 봉사를 위해 최소한의 나이 제한은 필요하다”며 “통장·이장 직을 80세가 넘는 경우도 있고, 45년을 넘게 하는 경우고 있으며, 본인도 70세까지 하면 30년을 하므로 현 제도는 불합리한 점이 많다”며 “이·통장직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별한다고 하나 서울의 경우 상당수 통장이 여성이므로 민방위대장을 따로 두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구제역발생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통장·이장 직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가 높으므로 통장·이장이 앞장서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수당에 대해서 수당을 월24만 원 정도 받고 있으나 상당수 주민을 알고 있는 처지이므로 마을 경조사에 참석해 여기에 쓰여 지기도 바쁘다”고 주장하며 “이`통장의 연령은 70세까지가 적당하다고 생각되지만 개인 사견일 뿐이고 연령은 사회적 합의하에 대안이 도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통장·이장의 업무는 다양하여 추상적이고, 도시와 시골 어촌 등 다양한 지역이 있고. 사회계층 상위층이 거주하는 곳과 차상위 계층 등 기초 생활수급자가 많은 곳 등에 통장·이장이 전부존재하며, 자의인지 타인지 이`통장을 45년간 연임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이`통장을 하기 싫은 곳도 있고, 적정한 업무수당인 경우도 있고, 모자라는 경우도 있다는 복잡한 난관에 부딪치고 말았다.

이와 같이 이.통장 직이 너무 많은 다양성을 가지므로 쉽게 결론을 내리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도출하고 각자가 서로를 이해하는 장으로서 첫 토론회를 마쳤다.

충남/임규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