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방지대책본부-읍·면·동 24시간 비상 연락망 등 가동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대형산불 발생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4월 17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최근 건조한 기상과 국지적 강풍으로 인해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대책 기간 중 산불방지대책본부와 각 읍·면·동은 24시간 비상 연락망을 가동하는 등 비상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
특히 시는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59명과 산불감시원 20명을 동원해 농산폐기물과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산불 가해자 수사팀을 운영해 산불 발생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는 일절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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