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코로나로 소득 감소한 버스 기사 150만원 지원

lin1303 2022. 3. 23. 18:15

25일부터 비공영제 노선·전세 버스 기사 대상 지급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국토부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전세 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3월 25일부터 생활 안정지원금 지급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8만 6000명이 대상으로 1인당 150만 원씩 지원된다. 당초 지난 2월 1차 추경예산 편성으로 1인당 100만 원 지원이 결정됐으나 3월 예비비 추가편성으로 1인당 50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명한 비공영제 노선·전세 버스 기사로 지난 1월 3일 이전(1월 3일 포함)부터 3월 4일 기준 근무 중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이직·전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공백(7일)이나 견습으로 발생한 공백(15일)은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해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자는 지급금액 변경에 대한 별도의 추가신청 절차 없이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150만 원을 일시 지급 받게된다.

 

자가격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지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4월 4일부터 15일까지 추가신청 및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원금 지급 및 추가·이의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로 곤란을 겪고 있는 버스 기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