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 적용키로
[충청신문=]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에도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자 역시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동결되며, 조건에 맞는 고령자라면 주택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사나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재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는 것은 법률 개정 사항으로,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시적 2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만큼, 입법 작업 역시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가 조속히 올해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역시 일시적 2주택자가 억울하게 종부세를 납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나아가 이미 납부한 종부세는 환급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여야 양쪽에서 의원 입법안이 계류돼 있는 만큼, 향후 입법 논의는 이를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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