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까지 이의신청...방문·전화·온라인 열람 가능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18만 754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0.81% 상승했다. 상승요인으로는 각종 개발사업,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 등이 꼽힌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동 민원실, 시 누리집(www.sejong.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까지 서면(우편·팩스),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4일자로 조정·공시된다.
시는 시민들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5월 9일부터 20일까지 주 3회에 걸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공시가격 결정에 대한 절차, 가격형성 요인 등에 대해 상담을 진행,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운영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토지정보과(☎ 044-300-5623∼56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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