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우선 제공...영세 자영업자 등 대상 8월 31일까지 납부 연장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달을 맞아 5월 한달간 1층 세정과에 합동 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한다.
2021년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합동 신고창구에서는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우선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 누구든지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연계해 한 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하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시는 모두채움대상자에게 과세표준·세액 등이 기재된 ‘모두채움안내서’를 발송하고 납세자가 내용을 확인한 뒤 납부하면 신고 완료되는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한다.
또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하는 소상공인 세제 지원책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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