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주택정비 협의체 출범

lin1303 2022. 8. 25. 21:06

26일 국토부-광역시도 '주택정비 협의체' 구성 킥오프 회의 개최

[프레스뉴스] 국토부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밝힌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와 힘을 모아 과제들을 이행하기 위해 오는 26일 주택정비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비사업은 그간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지난 정부에서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방지를 위해 규제 일변의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신규 정비구역 지정이 감소추세로 서울에서는 기존 정비구역의 해제가 가속화되는 등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 됐다는 지적이 이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현장에서 정책 이행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지자체와 원팀 의식을 가지고 협력을 강화하도록 ‘주택정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재건축부담금, 안전진단 등 대책 후속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와 전국 모든 광역시도 합동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국토부 주택정책관이 맡는다. 위원은 주택정비과장 및 17개 광역시도 담당부서 과장급 인원으로 구성한다.

 

매월 1회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수시 회의 등을 통해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기초지자체까지도 정부 정책 방향이 공유될 수 있도록 광역시도에 관할 지역 내 광역·기초지자체 합동으로 별도의 ‘주택정비 협력반’ 구성도 요청할 계획이다.

 

오는 26일에는 협의체 구성에 따른 구체적인 협력과제와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킥오프 회의도 LH 수도권 도심 정비 특별본부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력하되 이번 대책의 핵심과제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우선, 향후 5년간 신규 정비구역 22만호 지정을 목표로 사업역량이 부족한 지방은 공공(LH·부동산원)에서 사업컨설팅을 지원하고 제도개선도 병행하면서 신규구역 지정을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재건축부담금 부과기준 현실화(면제금액 상향, 부과율 구간 확대 등), 장기보유자 부담금 감면 등 합리적 감면 수준에 대해 지자체 의견을 들어가며 충분히 논의도 할 계획이다.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도 지자체에 배정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도개선에 대해 지자체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발표한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과제의 성패 여부는 사업의 인허가, 조합 등 사업 주체의 관리 등을 책임지는 지자체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자체와 적극 소통하면서 과제들을 차질없이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