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lin1303 2022. 8. 29. 17:34

주거용 주택 2년간 100%·주택 외 상가·상업·농업용 시설 50%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주택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가 감면된다.

국토부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서울 영등포구·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 횡성군, 충남 부여군·청양군 등 10개 지자체 이외에도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도 2년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감면혜택은 일반 국민이 주거용 주택에 관한 경계복원측량, 토지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된다.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거용 주택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 감면을,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 피해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도 제공해오고 있다.

2017년 경북 포항시 지진피해지역, 2019년 태풍(미탁) 피해지역, 2020년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 2022년 동해안 산불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 등을 위해 수수료 감면을 시행한 바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및 전화(바로처리콜센터, 1588-7704)를 이용해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