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단위 수량 품질검사 기준 담은 표준시방서 내달 1일 고시
건설현장의 부적합한 레미콘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단위 수량 품질검사 기준’을 마련해 콘크리트 품질의 신뢰성을 높인다.
국토부는 가장 널리 쓰이는 건설재료인 콘크리트의 품질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KCS 14 20 00(콘크리트 공사 표준시방서)을 9월 1일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시공성 및 원가절감 등을 이유로 일부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에 물을 타고 배합을 조작하는 등의 뿌리 깊은 관행이 존재했다. 그러나 건설기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단위 수량의 허용치를 정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시험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불량 레미콘 방지 등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건설기준센터(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콘크리트학회와 함께 ‘단위 수량 품질 검사기준’을 골자로 한 KCS 14 20 00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에는 동절기 한중콘크리트 적용을 위한 일 평균기온의 정의 및 초기 양생 종료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동바리 재설치 시기 및 방법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단위 수량 품질검사 기준에는 시험·검사 방법, 검사 시기 및 횟수, 판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담아 신뢰성 있는 검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특히 시공자가 현장여건에 따라 다양한 시험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편리한 검사도 가능케 했다.
개정 전문(KCS 14 20 10 등 3개 코드) 및 단위 수량 측정방법이 제시된 ‘콘크리트학회제규격’은 국가건설기준센터 누리집(www.kcsc.re.kr)에서 9월 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기준 마련을 통해 제조사와 현장 모두 합리적인 품질관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적용 후 미비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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