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단지 178곳 대상...과태료 최대 30만 원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올 연말까지 관내 공동주택단지 178곳을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실태를 점검한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은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른 것으로 의무관리 대상은 300세대 이상 또는 150~300세대 미만(엘리베이터 설치 또는 공동난방) 공동주택이다. 시는 특별점검대상인 1000세대 이상 단지 28곳은 2인 1조 점검반 3팀을 꾸려 점검하고 1000세대 미만 단지 150곳은 읍·면·동 자원관리 도우미 사업과 연계해 합동 점검할 계획이다. 1000세대 미만 단지는 점검 요청 시에만 점검반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함 비치 여부 및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