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간 연장제도 신설·절차 간소화 등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앞으로 녹색건축인증(G-SEED)을 받은 건축물의 인증 유효기간(5년)이 만료되기 전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인증에 관한 규칙 및 녹색건축인증 기준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건축주 등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180일 전부터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유지관리의 적정성 심사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인증성능이 확인된 건축물의 경우 5년간 유효기간을 연장, 녹색건축인증의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규칙개정 전 녹색건축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었다.
인증심사 절차 간소화를 통해 인증 수수료도 인하된다. 예비인증과 본 인증 시 각각 진행했던 인증심의위원회를 본 인증에서만 하도록 개선해 심사 기간 단축과 수수료 인하로 건축주의 부담을 완화했다. 예비인증 심의위원회를 생략하는 경우 60~75만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주택 및 그린리모델링 대상 녹색건축인증의 경우 심사인력을 축소(4명→2명)해 수수료를 인하, 국민 부담을 완화했다. 250㎡를 초과하는 단독주택이거나 그린 리모델링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200→120만원으로 수수료가 절감된다.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한 인증업무 창구도 일원화했다. 인증관리시스템(http://www.gseed.or.kr,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운영)을 통해 신청하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녹색건축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주 등은 개별로 녹색건축 인증기관에 신청했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녹색건축인증 규칙 및 기준 개정으로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의 사후관리를 유도해 친환경 건축물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지속적으로 행정절차를 개선해 국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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