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세종시, LPG 어린이통학차량 구입비 700만원 지원

lin1303 2022. 1. 14. 21:01

17일부터 26일까지 모집...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LPG어린이통학차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중형 승용·승합(9인승이상 15인승이하) LPG 어린이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려는 어린이 통학 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다.

 

총 지원 대수는 10대로 1대당 700만 원이다.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차량을 구입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 차량 신고필증상 주소지가 세종시로 돼 있어야 한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으로 하되 조치원읍 죽림리, 부강면 부강리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차량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은 접수 기간 내 인터넷 신청 또는 방문 신청으로 접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