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세종 전통시장 주·정차 2시간 이내 허용···22~2월6일까지

lin1303 2022. 1. 19. 19:27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세종시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6일간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귀성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시행 지역은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 지역이다. 시는 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을 현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한시적확대·허용한다.

 

다만,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객들에게 전통시장 인근 조치원 주차타워, 조치원역 부설주차장,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 세종전통시장 주차장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18일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준공을 마치고 오는 28일부터 설 연휴기간 중 임시개방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