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환경 안전성 향상 기대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국토교통부가 국민안전과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한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불법 자동차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 도구로 사용되면서 국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이에 국토부는 불법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 직권말소와 같은 강력한 단속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을 통해 26만8000대를 적발해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적발건수는 19년 대비 다소 감소했으나 배달 음식 등 수요증가로 불법 운행 이륜자동차 단속 건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이번 집중 단속에서는 말소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무등록자동차, 영구출국 또는 사망한 사람 등 자기명의가 아닌 자동차(대포차), 불법 튜닝, 번호판이 없거나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이륜차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불법자동차와 관련된 사항은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 민원신청 → 불법자동차신고)에서 적극적으로 접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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