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천안 동남구·서북구, 논산시, 공주시, 청주시 해제
[충청신문=] 임규모 기자 =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세종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아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30일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충청권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천안 동남구·서북구, 논산시, 공주시, 청주시 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해제됐다.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대전을 비롯해 대구 수성구와 경남 창원 의창구 등 총 6곳이 추가 해제됐다.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와 경기도 안산과 화성시내 3곳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규제도 함께 풀린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 이하 구간은 50%, 9억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 역시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 이하면 40%, 9억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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