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전세 사기 '꼼짝마'···정부,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lin1303 2022. 9. 1. 19:07

피해 예방·지원, 처벌 강화 등 3대 전략 마련

▲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일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사진=국토부 제공)

 

[프레스뉴스] 정부가 전세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국토부는 1일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그간 임차인은 위험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고 전세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금융 등 적절한 대응방법을 알지 못해 자력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또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공조체계가 미흡했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이외의 별도 처벌근거가 미약해 범죄를 예방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전세 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등 전세 사기 피해 방지 3대 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모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 전세 어플리 케이션’을 내년 1월 출시한다. 입주희망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매매가 수준에 대한 정보와 함께 악성 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청년·신혼부부 등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을 위해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 이후 조치 필요사항과 같은 기초 정보들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 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계약 후에도 임차개시일 전까지 미납 국세·지방세 등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이외에도 임차인에게 선 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도 반영한다.

 

또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임차인이 HUG 홈페이지 또는 자가진단 안심 전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축빌라 등에 대한 공정한 가격산정체계도 마련한다. 주택의 적정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를 통해 가격을 산정하고 공시가 적용을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추는 등 주택가격 산정체계를 개선한다.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도 관리한다. 매월 실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의 전세가율을 전국은 시·군·구 단위로,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로 확대해 공개하고 보증사고 현황과 경매낙찰 현황도 시·군·구 단위로 제공할 방침이다.

 

임차인의 법적 권리도 강화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을 통해 임차인이 담보 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우선 변제금액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현재 기준 최우선변제금은 ▲서울 5000만 원 ▲과밀억제권역 4300만 원 ▲광역시 2300만 원 ▲그 밖의 지역 2000만 원이다. 임대차 보증금 통계와 권역별 임대차 시장 현황 등 여건을 검토해 4분기에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도 개선한다.

 

현재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임대차 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 은행이 확인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담보권을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설정하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해당 물건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고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은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감안할 수 있도록 시중 주요은행과 협의할 계획이다.

 

피해 회복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달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시범 설치해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임시거처 마련,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HUG 지사나 주거복지센터 등 지역거점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대신할 자금도 지원한다.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1%대 초저리 자금대출을 지원한다.

 

당장 살 곳이 없는 경우 긴급 거처도 제공한다. HUG가 강제관리 중인 주택 등을 시세의 30% 이하로 임시거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임차인의 긴급 주거불안을 해소한다.

 

악의적인 전세 사기가 더 이상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단속과 처벌도 강화한다. 현재는 전세 사기를 공모한 임대사업자나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등 관련자에 대한 처벌근거가 형법상 사기죄 등에 국한돼 경각심을 고취시키는데 한계가 있고 부정이익을 환수하는 시스템도 미흡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전세 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한다. 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자격사들을 대상으로도 결격사유 적용 기간과 자격 취소 대상행위를 확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부정이익을 빈틈없이 회수하기 위해 악성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집중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HUG 내 전담조직도 운영한다.

 

원희룡 장관은 “전세사기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하는 한편,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원칙하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청년층이나 서민들에게 전세자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 없다. 더 이상 전세 사기 범죄로 가정이 망가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