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계 유지 ▲ 세종시선관위 전경. [프레스뉴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추석 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예방·단속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SNS 및 홈페이지 팝업창 등을 활용한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